목포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영암군, 인수위등 관계기관에 건의서 제출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08년 02월 01일(금) 10:46
대불산단 전봇대에 이어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민원이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삼호읍 용당리에 위치한 “목포공항 비행 안전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 기관 등에 보냈다.

영암군은 건의를 통해 “목포공항은 지난 해 4월 군용항공기지 관련법 개정 공포로 비행 안전 제 4, 5구역에서 삼포리와 용당리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서 건축물 고도 제한을 받지 않아 건축경기 및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새로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특히 “목포공항이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 및 비상활주로로 신규 지정되고 비행안전 구역 중 제 3구역은 확장돼 해안에 접한 삼호읍 용당 지역에 계획 중인 2개소의 신규 조선 관련 산업단지 예정 지역과 현대삼호중공업의 3 도크 신설 및 안벽 증설 예정지구가 비상 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3구역에 포함됨으로서 개발계획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비상 활주로를 목포공항에 지정하지 않아도 인근 나주지역에 비상 활주로 1개소가 지정돼 있고 비상시 인근 무안국제공항이 비상 활주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면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만 사용하고 비상활주로는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27180039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20일 16: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