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학파1저수지 농어촌공사 명의 기반시설 아니다"

대법원,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 관리지역 편입처분은 무효'확정 판결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리권 상실…올 영농 차질 등 지역민 큰 피해 우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1월 11일(금) 10:33
대법원이 서호면과 군서면 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학파1저수지(서호지)에 대해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가 한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2002년 전남도가 한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이 무효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파1저수지에 대해 저수지 부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농업기반시설물을 등록하고 편입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저수지 부지를 개인명의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올해 영농차질 등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해 12월 초 내려졌고,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유관기관인 전남도와 영암군 등에 현황보고만 했을 뿐이고, '집단민원 발생과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을 우려해 정작 주민들에게는 지난 1월 9일에야 마을이장들을 중심으로 통보하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 농업법인 신안이 낸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 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통해 "서호면 엄길리 1345번지 유지 51만937㎡ 상의 학파 제1저수지에 대해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 1997년 3월 20일자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또 다른 피고인 전남도지사가 한 2002년 1월 24일자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서호면 엄길리 1345번지 유지 51만937㎡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개인명의인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고가 보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조합 관리구역으로 편입 및 공사 명의의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편입 등록해 하자의 정도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는 취지다.
결국 학파1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기 이전인 1997년 상태로 되돌아가 개인 소유가 됐다는 의미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학파1저수지 수혜구역에 대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수혜민들이 저수지 부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등 수혜구역 및 저수지가 선량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암지사에 따르면 학파1저수지는 1962년 학파농장이 82만㎡ 규모로 준공했으며 저수량은 245만㎥, 관계면적은 426㏊에 이른다. 또 법적분쟁이 붙은 부지는 전체 82만㎡ 중 51만㎡로, 이들 부지 소유권은 농업법인 서호랜드가 49%, 신안이 19%, 학파농장이 3%, 신승남씨(전 검찰총장)가 29%를 소유하고 있고, 국가 소유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신안은 지난 2015년 농어촌공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 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1,2,3심 모두 승소했고, 같은 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또 농업법인 서호랜드도 지난해 9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하다.
이처럼 학파1저수지의 소유권을 놓고 지난 2015년부터 법적분쟁이 일어났고, 지난해 12월 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지난 1월 9일에야 마을이장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새로운 저수지 소유자와 협상하도록 유도하고 나서는 등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암지사가 김기천 의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한참 뒤인 12월 20일 영암군청 안전건설과에 현황보고를 했고, 26일 소유자들에게도 통지했으며, 지난 1월 8일에야 전남도청 농업정책과에 현황보고를 통해 저수지 제방만 등록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1월 9일에는 본사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판결내용을 설명했으며, 마을이장들에게도 관련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지사는 특히 이 자료에서 "농업기반시설등록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제외됐으며, 개인이 관리하도록 해야 할지 하자를 보완해 새로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학파지구에 대한 공사 관리지역 편입포기의 경우 농업인들이 사전 준비 없이 수혜를 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발생을 주장하며 우리 공사를 상대로 집단민원 제기 및 언론의 부정적 보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역 수혜민에게 조기 통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 판결 및 법령의 취지상 개인명의인 수면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등록은 불가능하나 공사 관리지역으로는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입신규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소유 유지 전체에 대한 매입을 통해 분쟁의 항구적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매입에는 5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아직 부당이득반환 등의 업무까지 남아있고, 이 경우 거액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항구대책 마련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수혜 농업인들이 직접 새로운 저수지 소유자들과 협상을 벌이는 일이야말로 막중한 난제여서 주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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