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1월 18일(금) 16:01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과 문점영 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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