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알면 지키기 쉽습니다!" 군 농업기술센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 적극대응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1월 25일(금) 14:14 |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농업인에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둘째,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셋째,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넷째,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다섯째,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정찬명소장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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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등록농약 외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률기준 관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국내에서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서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정한 제도)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적합'하지만, PLS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되므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폐기 또는 출하연기되게 된다.
PLS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품폭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이미 강화된 상태다.
특히 올해 PLS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사용 허용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
등록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해 생산한 농산물의 경우도 올해 유통될 경우 적용대상이므로 농가에서는 제도 시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