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1월 25일(금) 14:29
2019년 새해부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되고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된다. 또 지역 내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해 축사에 대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새해 들어 전남도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5만원 인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13가 폐렴구균 유료예방접종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지원 확대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추진 高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확대 = 도내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비 지원기준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만18∼64세)이 오는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 기존의 장애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1∼3등급) 및 경증(4∼6등급)으로 변경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 후 일일 2시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의 부모 양육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 로타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8개월 미만 영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폐렴구균(13가) 예방접종 실시 =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감염예방을 위해 13가 폐렴구균 유료(자부담 20%)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초기 사회정착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서비스 이용단가는 종전 시간당 7천800원에서 9천650원으로 인상되고,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120%에서 150%로, 지원비율은 최대 80% 최소 30%에서 기존은 최대 85%에서 최소 55%, 신규는 최대 20%에서 최소 15%로 변경된다.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은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전남여성 창업동아리 활성화 =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로 창업동아리를 구성해 창업아이템 제작, 실습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 경계선 아동이란 인지, 정서, 사회부적응으로 자립이 어려운 아동으로, 집중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조기 발견해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이 용이하도록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례관리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보호 종료 후 주거비 부담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LH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무료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조정하고, 가정위탁아동도 시설아동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104개소에 1∼3천만원을 지원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맘(MOM) 편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기존 여수(2곳), 광양 등 3곳에서 목포, 나주, 광양, 화순, 영광 등 5곳을 추가해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정부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은 만14세 미만 아동에서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바뀐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 산모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를 운영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500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확대 =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미취업, 고학력 청년 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력증진을 돕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강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꿈사다리 공부방을 120개소로 확대한다. 학습도우미 기본급도 월 85만원에서 89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 지원 =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마음에 드는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으로 변경한다.
◇건설·환경 분야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에 참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올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각 시·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추진 = 노인세대의 급속한 증가로 생활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복지서비스와 독립적 주거공간이 제공되는 '전남형 안심 공동-홈'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전남형 안심 공동-홈은 기존마을 또는 마을 인근 지역에 10가구 이내의 소규모 모듈러 주택을 집단화 해 조성한 뒤 임대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상향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동당 2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 강화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차량2부제는 종전까지 지방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또는 단축조정도 종전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올해부터는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등 5항목에 미세먼지(PM-2.5)가 추가되어 6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 주차금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주차가 허용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20만원 이하,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금지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경유차량 재구입 방지를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당 400만원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제도 시행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농가 대여를 시행한다.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 각종 화장실 범죄에 취약한 유흥접객업소, 노래연습장, 쪽방촌 등의 남녀가 함께 쓰던 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다. 분리 지원비용은 개소당 소요비용의 50%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이외 지붕 개량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게 지붕개량비 302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수도시설 지하수 수질감시항목 검사 강화 =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해 '라돈'을 추가로 검사한다. 라돈은 지하수,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우랴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며 생성되는 자연방사능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은 우랴늄 등 31개에서 라돈이 추가되어 3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 지하수 소재 지역 중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 산간 등의 경우에는 시·군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뒤 직접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추가 신설 =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로 신설된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종전 50종에서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 아디페이트, 안티몬 등이 추가되어 55종으로 늘어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대장균군수 검사가 추가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처리시설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추가로 신설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질을 말한다. 1월 1일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종전 19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난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산지 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산사태 위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금지되어 발전시설 종료 후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100% 면제되던 보전 및 준보전산지의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는 100% 부과된다. 또 허가기준 경사도는 종전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이밖에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과 폐기 태양광발전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내용에 담아야 한다.
▲산림탄소거래기반 구축 지원 =산림탄소 거래 활성화를 위해 탄소흡수원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서 작성 등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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