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적극 대응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2월 01일(금) 11:56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PLS는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즉,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 사용 등록되어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라 함은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말한다. 따라서 PLS는 궁극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 농업인들이 적극 호응하고 대응해야 한다.
PLS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된 바 있다. 또 올해 전면 시행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된다. 특히 해당 농산물에 사용 허용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등록농약 이외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난해 생산된 농산물이라도 올해 유통될 경우 적용대상이므로 농가에서는 제도의 시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연 초 시작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해 PLS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다. 올 봄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실천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농업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둘째,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셋째,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넷째,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다섯째,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무슨 제도이든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기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제도의 정착도 빨리 이뤄질 것이다. 모든 농업인들이 제도 시행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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