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안에 소방차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2월 15일(금) 15:51 |
일부 RV 차량 등에는 출고될 때부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승용차의 경우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법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격) 제57조를 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1987년에 제정되었던 이 법은 지난 2016년에 5인승 이상으로 정하자고 하였지만 바뀌지 않았다.
승용차가 전체 차량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7인승, 5인승 차량이 아니라, 전 차종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따로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구매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내 차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기적으로 소모품을 교환하거나 정성껏 세차를 할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내 차를 지켜주는 소방관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운전자와 승객들의 안전과 소중한 차량을 지키도록 하자.
/양승환(영암소방서 119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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