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에 대규모 골재채취 허가신청

영암읍 역리 491-5번지 일대 종합운동장 인근…이번에도 외지인이 접수
군, 복구토 반입지 보완 등 20개항목 보완요구사항 통보 허가여부 주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2월 22일(금) 09:44
돈사와 우사 등 축사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영암지역 내 인허가 신청이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영암읍에 대규모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접수됐다. 역시 신청인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외지인이다.
특히 군이 서호면 화송리에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의 잘못 때문에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되고 영암군의회 군정질의서도 질타를 받은 뒤끝이라 대응에 군민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일단 복구토 반입지 보완 등 총 20개 항목의 보완요구사항을 신청인에 통보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각 실·과·소의 협의부서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서호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과정과는 사뭇 달라 주목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장흥군 장흥읍 D산업㈜는 영암읍 역리 491-5번지 외 15필지 4만343.9㎡(채취면적 3만3천569.5㎡, 완충구역 6천774.4㎡)에서 7만6천218㎥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며 지난 1월 16일 군에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채취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이며, 원상복구 소요비용은 9억8천700만원으로 계산했다.
D산업이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접수한 지역은 영암종합운동장 북동쪽 500m 인근에 위치한 논으로 영암읍 춘양리 임모씨 등 14명이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30여년 전에도 골재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상당량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어 여러 업자들이 눈독을 들여온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종합민원과와 환경보전과, 문화예술과 등 협의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20개 항목의 보완요구사항을 D산업에 통보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업체 측은 규정상 처리기한 내 보완할 수 없을 경우 최대 2회까지 보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보완요구사항 통보를 통해 골재채취 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복구토 채취장의 경우 D산업이 제시한 복구토 반입지인 군서면 해창리 54-20번지 일원이 토사 채취를 위해서는 12m 이상 굴착해야 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복구토 반입지 전체 필지 명기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토사채취 승낙서 등 복구토 채취계획과 토사채취 허가증, 토사품질 시험성적서, 복구토 채취장에 대한 보링결과, 복구계획서 등을 정확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재채취 허가의 또 다른 중요 요건인 9억8천700만원의 복구비 내역서와 관련해서도 내역서 총괄표부터 공사비 산출 노임단가와 자재단가 적용 부적정, 세륜시설 철거비 보완, 설계도면 보완 등 10여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밖에도 해당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토지의 형질변경 승인 및 군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농지의 전용허가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폐수시설 설치 협의, 하천수 사용허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수립 등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골재채취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신청자가 보완해야할 사항을 통보했다"면서,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과정에 지적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완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영암읍 역리 일대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한 군의 보완요구사항은 사실상 보완이 불가능 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어서 채취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향후 민원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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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들의 잇단 인허가 신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관련법과 원칙준수 행정처리 절실 군민 삶과 지역미래도 감안
지역사회 일부 지도층 개입 자제…'내 고향 지키기'의식 절실
민선 6,7기 들어 각종 이권이 걸린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 집단민원이 점점 빈발하면서 군 당국의 관련법 및 원칙을 준수하는 행정처리와 함께 군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감안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지인들의 축사 신축과 골재 채취 등의 인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일부 인사들을 앞세운 경우가 많아 지역민들의 '내 고향 지키기' 의식 확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영암읍 역리 D산업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한 군의 보완요구사항 통보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인허가에 대한 절절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다. 관련법 및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인 점과, 최근 외지인들의 잇따르고 있는 인허가 신청에 따라 점점 비등해지고 있는 부정적 지역여론 등도 감안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암읍 역리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한 군의 대응은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되고 의회 군정질의 등에서도 큰 논란이 된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과정과 완전 대비된다.
군은 지난 2017년 9월 ㈜범아산업(대표 이창범)에 서호면 화송리 23-5 일대 18필지 6만6천224.8㎡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다. 허가된 골재채취량은 34만3천499㎥이며, 허가기간은 오는 2020년 9월 15일까지다.
군은 허가과정에서 관련법인 '골재채취법'에 3만㎡ 이상 골재채취 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건부 허가부터 내줬다.
특히 골재채취 허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복구계획서가 부실한데도 허가해줬고, 이는 현재의 골재채취 '중지' 통보로 이어지는 빌미가 됐다. 영암읍 역리 골재채취 허가신청의 경우처럼 군청 각 실·과·소 가운데 협의가 필요한 부서의 의견을 들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복구토 채취장 문제나 복구비 산정 등 복구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부터 내주는 특혜를 준 것이다.
실제로 ㈜범아산업 측은 복구계획서에 명시한 복구토 채취장의 토지소유주가 주로 회사 직원, 친인척 등의 소유로 드러났는가 하면, 토지 가운데는 답(논)도 들어있고, 심지어 임야나, 아파트 사이 토지 등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필지에서 복구토를 확보하려면 각각의 필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구계획서의 복구비용 산정도 허술해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업체 측은 현재 복구계획서 보완에 나선 상태이고 골재채취 중지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의 특단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서호면 화송리의 이런 전례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결과가 이번 영암읍 역리 골재채취 허가신청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파괴 등의 우려가 크고, 막대한 이권이 걸려 비리 발생의 소지가 많아 '하늘의 별따기'처럼 인식되는 골재채취가 영암군에서 무려 2건이나 쉽게 허가가 이뤄지자 영암읍 역리에 또 다른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지인들의 인허가에는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인사들은 토지 매입에 적극 협조하거나, 심지어는 인맥을 앞세워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까지 개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산면 묵동리 돈사문제처럼 정치적 문제로 꼬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각종 인허가 업무의 부당한 처리와 부정비리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황폐화 내지는 개발효과의 역외유출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스스로 절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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