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 군,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2월 22일(금) 10:54 |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자와 지역기업 양쪽에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청년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 전남도와 영암군이 2010년부터 진행해 왔다. 올해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1년차에 취업장려금으로 청년에 300만원, 기업에 200만원이 3개월간 나눠 지급된다.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청년에 300만원, 기업에 15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으로 청년에 400만원, 기업에 150만원이 매분기 나눠 지급되고, 올해부터는 4년차 지원금이 신설돼 장기근속금으로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청년 취업자 1명당 당초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영암 관내에 소재하고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5인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며,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투자경제과 임문석 과장은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참여신청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군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061-470-2351)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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