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2월 22일(금) 13:19 |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부과·발송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암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저공해차량 제외)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폐차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전화(061-470-2328)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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