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인허가 급증 속 가축사육조례개정안 윤곽

의회, 돼지 개 2천m 닭 오리 메추리 1천m, 소 젖소는 완화 논란
주거밀집지역기준 10호→5호 간척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 움직임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2월 27일(수) 21:58
최근 들어 학산면 묵동리에만 무려 8건, 삼호읍에도 4건의 돈사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등 영암군 전역에 걸쳐 축사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현행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국비 등이 투입되어 대규모로 조성된 특정 목적의 간척지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등 규제가 예상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소와 젖소의 경우 당초 400m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250m로 축소, 현행보다 50m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 사육농가들의 집중적인 의견제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양돈농가들이 요구한 '증축의 경우 예외로 해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돼지의 경우 개방형 또는 무창형 불문하고 사육 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현행 1천m에서 2천m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현재 전남에서 2천m의 제한거리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순천시와 여수이며, 무안군도 2천m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본적으로 돈사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다.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천m로 늘어난다. 그 외의 가축도 현행 200m에서 400m로 늘어난다. 반면 소·젖소는 현행 200m에서 400m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250m로 50m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우사육농가들의 집중적인 의견제시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또 현행 '10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인 주거밀집지역을 '5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막대한 국비 등이 투입되어 조성된 특수 목적의 간척지의 경우 가축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밖에 양돈협회에서 제기한 기존 돈사 증축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천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돈사의 경우 현행 1천m에서 2천m로 늘리는 방안에 큰 변화가 없으며, 주거밀집지역기준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젖소의 경우 당초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삼호읍을 중심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간척지에까지도 무분별하게 축사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상황을 감안해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간척지의 경우 가축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도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밖에 지역 축산총량제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회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학산면 묵동리에는 현재까지 무려 8건의 돈사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됐고, 삼호면에도 간척지를 중심으로 4건의 돈사를 비롯한 5건의 축사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등 조례 개정 전 인허가를 노린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또 이런 움직임은 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오는 3월 임시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고, 조례 통과 후에 지형도면고시 절차까지 남아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들 축사 신축 허가신청은 사료업체 등이 낀 기업형 축산업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같은 설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고, 현행법상 돈사면적이 7천500㎡가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법 규정을 감안, 부지를 7천495㎡로 쪼개는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쇄도하고 있는 축사 신축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기대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주민들의 삶, 특히 환경보전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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