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시행 군, 국비 48억원 확보 1천700명에게 일자리 제공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9년 02월 27일(수) 22:08 |
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이어 국비 48억을 확보,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32개 사업, 지역공동체 2개 사업 등을 통해 1천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코디네이터 지원, ▲청년 마을지킴이 운영, ▲경로당 코디네이터 지원, ▲농업직불제 전산화, ▲주요 체육시설물 정비, ▲대불산단 부패성 유기물 제거 등 환경개선 및 행정보조 사무 32개 사업으로, 모두 1천700여명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실직자 및 실직자의 배우자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되 현재 소득이 없는 일반군민도 후순위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과 일 5천원의 간식비 지급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나,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희망근로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3월 4일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5월 28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신청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실직자 및 배우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취약계층은 해당 증명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고용위기로 어려운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전남도와 협의해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역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9개 지자체는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