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군, 주택 구입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2월 27일(수) 22:48 |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한정한다.
또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전제 조건 외에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군은 다양한 필수 조건을 명시하며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상반기 사업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470-221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올 역점추진사업인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성공 추진을 위해 연령 및 대출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대출이자지원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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