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조례 거리제한에 정책의지도 담아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3월 08일(금) 15:31
영암군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안의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이다.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특히 돼지의 경우 개방형 또는 무창형 불문하고 사육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현행 1천m에서 2천m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현재 전남에서 2천m의 제한거리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순천시와 여수이며, 무안군도 2천m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본적으로 돈사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다. 닭·오리·메추리도 700m에서 1천m로 늘어난다. 그 외 가축도 현행 200m에서 400m로 늘어난다. 반면 소·젖소는 현행 200m에서 400m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250m로 50m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우사육농가들의 집중적 의견제시가 받아들여졌다 한다.
의회는 또 현행 '10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인 주거밀집지역을 '5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막대한 국비 등이 투입되어 조성된 특수 목적의 간척지의 경우 가축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돈협회에서 제기한 기존 돈사 증축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개정을 둘러싸고 의회 내부에 여전히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개정안의 방향은 대략 이처럼 잡혀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조례개정이니 당초 취지와 목적 등을 제대로 살려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현재 영암지역에는 돈사와 우사 등 축사 신축 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연히 의회의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었음이다.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를 늘리는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 허가를 얻어두자는 이른바 '기업형 축산업자'들의 움직임이라 한다. 조례개정이 단순히 거리제한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영암군에서는 건전한 축산업은 장려하고 육성하되 막대한 이권을 노린 무분별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억제한다는 정책의지도 담아야 하는 것이다. 쇄도하고 있는 축사 신축 허가신청에 대해 단순히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학산면 묵동리의 경우처럼 임계점에 이른 축사,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 환경보전 등의 정책적 판단이 잣대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다.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축사 인허가 문제는 군정책임자의 정책의지가 핵심임을 거듭 상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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