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3월 08일(금) 15:32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봄의 문턱에 서자 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뿌연 하늘에 놀라고, 노인들이나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집 밖으로의 외출이 두려워 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포함한 12개 시·도에 발령됐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됐다. 그렇다면 비상저감조치와 예비저감조치는 무엇일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되는데, 이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시도지사는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차량 및 도서·외곽지역 등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소방·의료 등 긴급 공무수행 차량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강내영(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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