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명수, 소화전을 지키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3월 08일(금) 15:33
최근 미국의 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뒷좌석 양 창문을 깨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진압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기사를 접한 독자들 또한 적극적 행동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화재현장은 소방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대응으로 진압되지만 소방대가 도착 전에 이미 화재가 확대되어 소방력(잘 훈련된 인원, 풍부한 수량, 우수한 장비)이 투입되지 않으면 진압할 수 없는 현장에선 최고의 화재진압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지장을 받게 되고 화재의 급박성과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제천화재 참사 등 대형화재 이후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대해 양보하는 등 시민의식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면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내 집과 내 가족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차주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화재로 인한 소중한 재산피해 등은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 차량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소화전 등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 드린다.
/임홍태(영암소방서 119구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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