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생명수, 소화전을 지키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3월 08일(금) 15:33 |
화재현장은 소방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대응으로 진압되지만 소방대가 도착 전에 이미 화재가 확대되어 소방력(잘 훈련된 인원, 풍부한 수량, 우수한 장비)이 투입되지 않으면 진압할 수 없는 현장에선 최고의 화재진압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지장을 받게 되고 화재의 급박성과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제천화재 참사 등 대형화재 이후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대해 양보하는 등 시민의식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면 인적·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내 집과 내 가족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차주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화재로 인한 소중한 재산피해 등은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 차량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사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소화전 등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 드린다.
/임홍태(영암소방서 119구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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