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재배 콩 가격인상 및 전량수매

특등 신설 ㎏당 4천500원 전년 대비 7.1% 인상
두류 수매약정 체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3월 15일(금) 15:23
전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되는 콩 등 두류에 대한 정부 수매방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급률이 22%에 불과한 콩은 생산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한다. 수매 가격도 지난해 1등 기준 ㎏당 4천200원에서 올해 특등규격을 신설해 4천500원으로 인상해 수매하게 된다.
수매 물량은 전국 6만t 가운데 전남이 약 12%인 7천300t이다. 이는 올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콩 등 두류 수매약정 체결은 오는 6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지역농협을 통해 약정체결을 해야 한다. 수매는 농협에서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벼 대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콩의 경우 ㏊(3천평)당 325만원으로 지난해(280만원)보다 45만원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콩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은 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6월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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