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지구 급수대책 임시방편으론 안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3월 15일(금) 15:57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지난달 말 학파지구 농경지 736.07㏊에 대한 '공사관리지역 편입예정지역' 공고를 냈다 한다.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과거 농업기반시설 등록 및 공사관리지역 편입처분은 그 과정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됨에 따라 영암지사가 새로 공사관리지역 편입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학파1저수지가 농어촌공사 명의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암지사가 내놓은 이른바 학파지구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인 것이다.
영암지사는 학파저수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농업용수 이용자들에게 이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공사관리지역 편입예정지역 공고 역시 판결이 난지 3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농업기반시설 등록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개인이 관리하도록 방치할지, 하자를 보완해 새로 등록할지를 결정하는데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더 나아가 학파지구에 대한 공사관리지역 편입을 포기할 경우 농업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 마지못해 새로 관리지역 편입 결정을 내리느라 3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공사관리지역 편입의 보다 명백한 한계는 그것이 임시방편일 뿐 근본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영암지사가 학파지구에 대해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나, 저수지가 개인소유가 되면서 분쟁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서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대법원 판결로 학파지구에 영농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에서 영암지사는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특히 저수지의 소유구조를 바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사유지인 저수지 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대책위를 결성하게 하고, 이들을 앞세워 토지소유자들을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모양이나 이는 책임회피다.
농어촌권역개발 등 지자체의 각종 사업을 도맡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도 농업기반시설 관리 예산은 거의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현주소다. 학파1저수지를 둘러싼 그 오랜 법적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매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것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기업이면서도 눈앞의 이윤만 앞세운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영암지사는 이제라도 학파저수지에 대해 근본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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