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논란 군, 업체 '사전선정설' 속 관리대행 동의안 보류 입장 번복 기습 상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9년 03월 22일(금) 09:18 |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 |
특히 군은 지난 3월 1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방안을 설명하자 일부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를 갑자기 번복, 의회에 기습 상정하고 나서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류방침을 바꾼 것은 전동평 군수의 강행지시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관리대행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안전건설과, 총무과 등에 재배치될 운영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군의 성급한 관리대행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다, 군이 자체 발주한 용역 외에 아무런 여론수렴 등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구나 업체 사전선정설까지 나도는 가운데 관리대행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처리 절차가 결코 아니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4면>
군은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지난 3월 21일 개회한 제26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대불하수처리장과 영암하수처리장, 군서하수처리장, 신북하수처리장, 학산하수처리장 등 5곳의 관리를 현행 직영에서 민간업체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충원은 억제되어, 공무원이 계속 직영하기엔 한계점에 도달'했고, '환경부의 관리대행 방침에 부응해 전문기술인력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관내 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4만9천450㎥(하루)에 중계펌프장 54개소가 있으며, 대불처리장 12명, 영암처리장 5명, 군서·신북·학산처리장 5명 등 모두 22명이 관리를 맡고 있는 등 운영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태다.
군은 실제 대불하수처리시설과 유사한 타 지역의 시설은 하수처리시설 17명, 소각처리시설 15명 등 32명이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하수처리와 소각처리를 통합 운영하는 대불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2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휴무일 지정에 따른 금요일 숙직과 토·일요일 일·숙직으로 인한 대체 휴무자가 많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운연인력 22명 중 9명이 청원경찰로 배치,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용역결과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1톤당 관리대행은 79.5원인데 비해 직접운영은 100원이 소요되고, BOD 1㎏당 처리비용도 관리대행은 635.5원인데 비해 직접운영은 883.2원으로 각각 적게 소요된다는 점도 대행의 이점이라고 꼽았다.
아울러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수질분석에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기술인력확보가 2020년 7월 21일 이후부터 의무화되고, 측정분석장비 및 시설 등에도 반드시 검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등 실험실 정도관리가 의무화되는 점도 관리대행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군은 영암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곳에 산재해 유사시 즉각적 조치가 어렵고 하수처리 수질유지가 난해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불시점검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로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리대행에 필요한 소요비용(인건비)은 모두 19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정됐다. 직영에 소요되는 17억9천100여만원에 비해 1억8천500여만원이 늘어나지만 시설의 수명연장, 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미뤄 장기적으론 이득이라고 군은 주장했다. 또 5곳의 시설을 관리해온 22명의 운영인력은 수도사업소와 안전건설과, 총무과 등에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천 의원은 "관리대행 동의안을 철회하고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실상 대불산단 폐수처리장인 대불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부와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암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적정운영인력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해왔으나 인력충원은 번번이 묵살 당했고, 청원경찰까지 배치해 편법 운영해왔으나 정도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숙련도는 매우 높아 전문분야 인력만 확충된다면 현재 적은 인력의 직영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군은 2017년 발주한 용역보고서 외에 공청회나 직영과정에 대한 평가, 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성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직영체제에 대한 조직진단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맡아온 직원들과 면담한 결과 대부분 관리대행에 부정적 입장이며, 전문분야 인력 충원을 통한 직영체제가 더 합당하다는 여론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자체가 큰 이권으로 인식되면서 군이 서둘러 관리대행체제로 전환하려는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업체가 관리를 맡을 경우 훨씬 적은 인력으로 얼마든지 운영가능한데다,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20억여원에 달하는 모든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꼬박꼬박 받아낼 수 있다. 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은 군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직영체제를 관리대행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