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

고천수·김기천 의원 발의, 돼지 개 2천m 닭 오리 메추리 1천m
소 젖소, 그 외 가축은 250m, 주거밀집지역기준은 10호→5호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3월 22일(금) 09:28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2천m 이내에서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3월 21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고천수,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오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조례개정의 이유에 대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사로 인해 군민의 생활권과 환경을 침해받고 있어 쾌적한 정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축종별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고시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해 투명한 제한구역 지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목적도 들었다.
개정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현행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폐가'개념도 구체화 해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으로 규정했다.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은 부칙도 바꿔 축사의 증·개축을 불허하되 악취저감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축사 및 처리시설의 증·개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동의를 얻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으며, 증설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축종별 직선거리'다. 돼지와 개는 현행 1천m에서 2천m로 늘렸다. 또 소와 젖소는 현행 200m에서 25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천m, 그 외의 가축은 현행 200m에서 250m로 각각 늘어났다.
축종별 직선거리 가운데 돈사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은 최근 영암지역에 학산면과 삼호읍, 도포면 일대에 무려 18건의 돈사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미암면과 삼호읍 등을 중심으로 영산강간척지에까지 파고드는 돈사 신축 허가신청을 감안해 막대한 국비가 투입된 간척지의 경우 가축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항도 담길 것으로 기대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 소·젖소의 경우 당초 현행 200m에서 400m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한우사육농가들의 집중적인 반대로 250m로 줄어 상임위 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군 축산과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영암축협도 농가소득 및 축산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조례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우협회 등은 소와 젖소의 제한거리를 기존(200m)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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