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체납땐 예금 압류 합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09년 02월 20일(금) 14:25 |
그동안 군은 수도사용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 및 법인에대해 영암군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급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요금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수도사용요금 불성실납부자 및 법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로 전국금융기관 주거래은행을 파악해 필요시 예금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질적 체납자는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신용등급이 하향되거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만 성실납부자는 금융거래 등에서 우대받는 제도가 정착돼 성실납부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군민 정보화교육 호응 높다.
/이국희 기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