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재상정 논란 또 의원 발의…지역 천연염색업계 “형평성 어긋난다” 반발 여전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9년 03월 22일(금) 11:14 |
특히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험관을 운영해온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위탁운영에 나서기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반발도 여전함에도 군이나 의회 모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 채여서,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만을 염두에 둔 의원발의 조례제정이 적절하냐는 비판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3월 21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영암군 전통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조례안’을 다시 상정했다. 노영미, 고천수, 김기천 의원 등 세 명이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지난해 11월 말 상정 때와 똑같다.
“체험관이 5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국비 등으로 취약계층 채용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아 운영해왔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기간 5년 만료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올해부터 천연염색 체험비 수입 및 제품판매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전시체험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고유의 전통천연염색기술과 규방공예기능 전수를 위해 조성된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체험관을 5년 동안 운영해온 곳은 ‘예담은규방문화원’이다.
또 조례에는 체험관의 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탁운영, 예산지원, 지도 감독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체험관에 대한 군비 지원 및 위탁운영의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조례 상정 때 강력 반발해온 도포면 마노예술촌 등 영암 관내 염색업계는 “이번 조례 역시 ‘관련분야에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체험관 바로 옆에 자리한 예담은규방문화원 외에 다른 업체가 위탁을 맡겠다고 나설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체험관 건립 전말과 예담은규방문화원이 운영해온 경과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영암군에 청구했으나 극히 부실한 자료만 받았다”고 성토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체험관을 특정업체에 위탁하고 군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영암지역의 다른 염색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상태여서 조례 제정은 결국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 조례는 지난해 11월 말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가 보류됐으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보고서까지 채택되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