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부당수령자 내사 탐진댐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09년 02월 20일(금) 14:58 |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7개 시.군에서 주민 903명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을 어겨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받은 정황을 포착,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2006~2007년 부동산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해줬던 점을 악용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산강환경청의 담당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국희 기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