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서 드러난 무계획적 행정행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4월 05일(금) 15:53
2019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영암군 드론페스티벌' 개최 예산 1억원 전액 등 9건의 사업비 11억4천700만원을 삭감했다. 감액조서를 보면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비 8천만원 중 3천만원, 마을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비 3억원 중 2억원, 영암지역 예비군 안보교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 중 5천만원,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구축비 4천500만원 전액, 스토리가 있는 영암 홍보영상 제작비 3천만원 중 1천200만원, 야구장조명탑 설치공사비 6억원 전액,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4억원 중 1억원,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 4천만원 중 1천만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는 특정 예산을 앞뒤 가리지 않고 삭감했다가 예결특위에서 스스로 되살리는 일을 되풀이 한데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의 논리가 분명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변하듯 되살리는데 앞장서는 행태도 반복했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삭감액 차이가 너무 과도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 삭감액이 무려 23건에 24억1천374만2천원에 달했고, 경제건설위원회도 10억1천785만7천원이나 됐다. 하지만 의회는 김기천 의원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무계획적 예산심의 행태를 제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추경예산 가운데 씨름대회(4억원)와 드론페스티벌(3억원) 등은 3억원 이상 행사성 예산이어서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전남도의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는 이를 무시했다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씨름대회는 심사를 받긴 했으나 결과 통보가 늦어졌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 심의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그 결과를 첨부해야 했다는 점에서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드론페스티벌은 아예 심사 자체가 누락됐다.
민선5기 때 큰 논란이 됐고, 이에 거의 개선됐다고 여겨졌던 부적정한 예산편성행태가 민선7기 들어 반복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관련 실·과에서 법규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행사 추진 자체가 무계획적 행정행태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이다. 씨름대회는 지난해 말 유치해놓고도 의회와 협의나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드론페스티벌은 과연 축제를 개최해야할 처지인지에 대한 공감대조차 없는 상태다. 예산편성 전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과연 꼭 필요한 행사인지 제대로 검토하라는 뜻이다. 군정책임자의 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뜻도,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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