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으로 증액

4월부터 부가급여 포함하면 최대 38만원까지 지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4월 19일(금) 10:22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수급 자격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증액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33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올라 최대 38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 증액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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