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단위 협력체계 강화

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단위 협의체' 회의 개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5월 24일(금) 14:48
군은 지난 5월 23일 군청 낭산실에서 손점식 부군수 주재로 관내 축산단체, 축협, 공공기관, 건축사의 담당팀장, 실무관련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단위 협력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9월로 다가옴에 따라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 행정으로 전환,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추진속도를 견인하며, 더 이상 연장은 없으므로 미진행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 410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했고, 이중 99%가 측량을 완료해 추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전국 159개 지자체 중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5월 22일 현재 64농가만 건축허가를 완료했고, 아직까지 미완료 260농가가 설계 중으로 완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4%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 진행 중 적체되는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법화 완료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군청 관련부서 및 공공기관들이 농가별 위반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거, 도로 등 국·공유지 사용·매각 협의 시 현실을 반영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건축사에 맡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무허가축사로 설계 의뢰된 건축설계는 법정기한을 감안 6월까지 우선해 건축설계하고 즉시 민원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토록 했다. 아울러 축산단체는 소속 단체농가에 기한 내 미완료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회의를 갖고 추진 중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가면서 9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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