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묵동리 돈사 허가 그 後

군, 5월27일자로 돈사 착공신고 수리 1년5개월여 만에 사태 일단락

주민들과 상생방안 협의는 일단 무산…타 허가신청은 줄 소송 예고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5월 31일(금) 14:09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대표 지범갑)가 낸 돈사가 지난 3월 21일 영암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조건부의결'에 이어, 지난 5월 27일 돈사건축을 위한 착공신고가 접수, 수리됨으로써 1년5개월여에 걸친 관련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묵동리 주민들을 비롯한 학산면과 미암면 등지 지역민들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면서 극심한 실망감을 안겼는가 하면, 군의 향후 추가 돈사허가 절대불가 방침에 따라 이미 접수된 허가신청자들의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등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승언팜스 측이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조건부로 제시한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접촉에 나섰으나 묵동리 주민들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 승언팜스가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낸 돈사 건축 착공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수리했다.
승언팜스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영암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결정에 따라 돈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에 나서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착공 전까지 악취, 오폐수, 수질오염, 전염병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상생방안을 강구(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할 것'과 '비탈면 안정성 기술검토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묵동리 주민들과의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공사완료 후 매월 주민대표 초청 가축분뇨처리현황 공개, ▲묵동마을 대소사에 적극 참여, ▲신규 농업법인 설립 및 지역발전에 노력, ▲사업주 주소이전 및 마을발전에 기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최소화, ▲매주1회 농장 전체 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묵동리 고재호 이장에게 발송했다.
이어 5월에는 ▲마을공공계좌에 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할 것과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 ▲매년 12월 말 마을공동계좌에 1천만원 기탁,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및 협조 등을 담은 협약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때 보낸 협약서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올바른 대표이사 지범갑' 명의였다. 승언팜스가 새로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재호 이장은 "주민 모두가 여전히 격앙된 상태이고 실망감과 좌절감,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어떤 협약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특히 발전기금 운운하는 협약서에 반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 고 이장은 이어 "기존 돈사를 비롯해 신축되는 돈사에 대해 악취나 오·폐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영암군에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를 촉구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군과 업체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언팜스가 지난 2018년 1월 19일 낸 돈사 신축허가 문제가 1년5개월여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군은 승언팜스 외에 현재 영암 전역에 걸쳐 16곳이나 무더기로 접수된 돈사 신축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추가적인 돈사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처리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또 군의 이런 방침에 따라 돈사 신축허가를 낸 업자들은 형평성 원칙을 내세워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움직임이어서 승언팜스로 촉발된 돈사 신축허가 문제가 줄 소송 사태로 확산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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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후속조치는?
조례 개정 불구 지형도면 고시 지연 효력 없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31일 영암군의회를 통과했고, 발효됐으나 두 달째 효력이 없는 상태다.
개정된 조례가 효력을 가지려면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영암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의원 발의에 의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축종별 직선거리 규정 등은 개정 전 조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은 지난 5월 17일 발주됐고, 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어서, 지형도면 고시와 이에 따른 새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상당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이후 돈사 신축허가는 추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천수,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는 '축종별 직선거리'에 있어 돼지와 개는 종전 1천m에서 2천m로 늘렸다. 또 소와 젖소는 종전 200m에서 25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천m, 그 외의 가축은 종전 200m에서 250m로 각각 늘렸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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