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접수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 어떻게 하나

군, 개별법령 검토와 병행해 의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의견도 반영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및 정주권까지 감안 승인여부 종합검토 주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6월 14일(금) 09:50
최근 학산면 묵동리 일원을 비롯해 영암군 전역에 걸쳐 무더기로 접수된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군이 개별법령 검토와 병행해 영암군의회와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및 자문을 토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및 정주권까지 감안해 승인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되고 있다.
일부 건축인허가를 접수한 업자들을 중심으로 불허될 경우 법적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법령 검토결과 외에 의회 및 군정조정위의 의견 및 자문과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및 정주권 판단이 법적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군에 의하면 현재까지 접수된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는 모두 18건에 달한다. 이들 모두 지난 4월 11일 영암군의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학산면 묵동리 일원에만 7건이나 접수돼 가장 많다. 이중 2건은 돈사로 축종을 변경하는 사안이다. 또 삼호읍에 5건, 도포면에 3건, 미암면에 2건, 신북면에 1건 등이 접수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학산면 묵동리 일대에 낸 (유)백상축산의 건축인허가가 지난 3월 12일 반려됐고,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의 경우 3월 29일 건축허가 승인이 나, 현재 계류 중인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는 모두 16건에 달한다.
군은 조만간 이들 민원에 대해 계획위원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민들에게 미치는 생활환경권 및 정주권에 대한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군정조정자문위원회의 자문까지 얻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군은 이에 지난 6월 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제시를 요청했으며, 의원들 모두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에 반대 입장을 제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에 대해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등의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특히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전동평 군수는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허가 후 일부 지역민들과 가진 간담회 등에서 추가 건축허가승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령 검토는 물론 의회 의견 수렴 및 군정조정위 자문 등은 기업형 돈사 건축허가 불승인의 사유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를 접수해놓은 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군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미 승인이 난 승언팜스와의 법적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승소를 자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 승인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몇몇 돈사 건축인허가는 수십억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흥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군의 개별법령 검토 외에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및 정주권에 대한 의회의 의견과 군정조정위의 자문까지 거친 군의 최종 결정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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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
학산면 묵동리 돈사 신축공사 현장 환경관리위반 적발
군, EGI휀스 이동식 살수시설 없어 비산먼지 발생 고발조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 등 숱한 우여곡절 끝에 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대표 지범갑)가 학산면 묵동리 산 79-12 일대에 돈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EGI휀스 및 이동식 살수시설도 없이 작업하다 군의 비산먼지 단속에 적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승언팜스는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있었던 묵동리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행위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등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돈사 신축공사부터 불·탈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돈사 운영 전부터 환경관리위반으로 적발돼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5일 학산면 묵동리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서 승언팜스 측이 묵동리 산 79-12. 313-39, 313-40, 313-49 일대에 돈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EGI휀스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차량수송 및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EGI휀스는 작업장의 노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방진 및 방음의 역할을 하는 가로막이다.
승언팜스 측의 환경관리위반 사실을 적발한 군은 비산먼지의 규제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영암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개선명령)도 함께 내렸다.
승언팜스는 지난 3월 29일 영암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결정에 따라 돈사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을 끝냈으며, 4월 11일 돈사 신축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내 5월 27일 군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
승언팜스의 환경관리위반과 관련해 묵동리 주민들은 "비단 비산먼지뿐 아니라 소음도 심각하다"면서, "그토록 허가 내주지 않기를 바랐는데 일순간 물거품이 되더니 돈사를 운영하기도 전부터 법을 어기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지역민들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할 상황임에도 가까스로 허가를 얻은 만큼 업체 스스로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드러내놓고 위법이라니 기가 막히다"고 개탄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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