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전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등 근거 마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6월 14일(금) 10:22
전남도의회가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10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도록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전남의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노동복지시설 설치·운영,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증진 교육, ▲전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노동권익보호관' 도입, '근로 및 노동 전담부서' 신설 등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되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취약 근로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 등을 맡아 수행하게 돼 노동자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올 하반기에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에 의하면 올들어 5월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 관련 민원은 487건(조정 46건, 심판 379건, 복수노조 50건, 차별시정사건 12건)으로 작년 동기 474건 대비 13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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