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 의회 상정

김기천 의원 발의, 상임위 심의과정서 논의 예정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군, "2020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제와 함께 시행 바람직" 의견 제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6월 14일(금) 11:27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기천 의원(정의당)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영암군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농어민에게 분기별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6월 17일 개회하는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게 됐다.
반면 김 의원은 당초 이 조례안을 영암군의원 전원 발의로 제출하기로 했었으나 군이 오는 2020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제'와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와 올해 시행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이 그 목적임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지급대상'(제4조)에 대해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영암군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했으며,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해 대상자가 여러 세대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세대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영암군 소재의 농지에서 논 농업과 밭 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가축시설이 영암군 관내에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영 및 어업종사자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된 어민 등이다.
조례안은 또 '지급방법 및 지급액'(제13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게 분기별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 지급하되,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종사자가 복수일 경우는 1인에서 4인까지 100%에서 300%까지 차등을 둬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과 관련해 군은 지난 6월 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한 농민회 등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전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2개 시·군과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영암군이 농민수당을 자체 도입해 2019년도 잔여기간인 몇 개월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군은 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영암군이 별도의 영암군 농민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남도와의 협력관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군은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미지급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대로 영암군 농민수당을 자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소요예산은 지급대상 1만2천246명(농업경영체 1만1천403명, 어업인 72명, 임업인 771명)에 모두 123억원(연 100만원 지급의 경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전 2019년도 잔여기간으로 3개월 동안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31억여원에 이른다.
군은 이에 따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전남도의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이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고,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영암군 자체 농민수당을 도입해 올해 몇 개월만이라도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계획은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재원 중 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 부담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운갑)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의회 정례회까지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의회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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