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군, 2018년 9월 1일 이전 가입시설 갱신시기 임박 안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6월 14일(금) 11:35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보험가입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 하며,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다수 시설들의 갱신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책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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