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 처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6월 21일(금) 14:37 |
<영암군민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업자들은 건축인허가가 불허될 경우 법적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떤 업자들은 아예 하루빨리 불허처분을 내려달라고 벼르는 모양이다.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에 있어 개별법령 검토 외에 의회 및 군정조정위의 의견 및 자문까지 감안해 승인여부를 결정한 결과가 자칫 줄을 잇게 될 법적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역민들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영암군 전 지역에 접수된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는 모두 18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학산면 묵동리 일원에만 7건이나 접수되어 있다. 이중 2건은 돈사로 축종을 변경하는 사안이다. 또 삼호읍에 5건, 도포면에 3건, 미암면에 2건, 신북면에 1건 등이 접수되어 있다. 이들 건축인허가 가운데 1건은 반려됐고,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가 낸 건축인허가가 승인이 나 군이 조만간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할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는 모두 16건에 달한다.
군은 이들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에 대해 이미 의원간담회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한다. 또 의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문제는 군정조정자문위원회다. 군정조정자문위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에 대해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등의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특히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단순히 군정조정자문위원회만의 의견을 들을 일이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청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법적소송에서 군정조정자문위의 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운 만큼 군의 결정이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적극 항변할 수 있는 전문적 근거자료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신경 쓸 일은 승언팜스의 경우처럼 그릇된 정치적 판단이 올바른 행정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 처리에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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