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족 귀농땐 월40만원 3년간 지원 경제 한파 여파… 하루 2~3건 귀농상담 문의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09년 02월 27일(금) 09:22 |
군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귀농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가 하루면 2~3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개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살던 도시민들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반면 지자체에서 다양한 귀농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지난 13일 귀농인의 자격과 정착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군이 마련한 귀농인 자격은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55세이하 이지만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만 58세까지도 가능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귀농정착금으로 전 가족이 귀농해 농업에 종사할 경우 월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을 지원하고, 세대 일부(2인이상)가 귀농하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귀농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3년간 지원한다.
또 주택 수리비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되고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선도농가에서 월 15일이상 현장실습을 희망할 경우 월 30만원씩 8개월까지 지원된다.
이외에도 귀농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각종 농업관련보조사업과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귀농을 전제로 3~4명은 이미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농경험 없이 귀농하는 도시민의 경우 초기에는 영농기술 습득과 농업경영자금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의 정착의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