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제안

이보라미 의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간담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7월 05일(금) 10:11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6월 27일 전남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남 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 서부권에도 노동자들의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건립과 적극적인 노동자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근로자건강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관계부서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 목포상공회의소, ㈜현대삼호중공업,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윤소하 국회의원실 관계자, 전남도청 중소벤처기업과와 목포시 지역경제과, 영암군 투자경제과 관계자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40여개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11년부터 시작해 전국에 21개 센터(21개 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개소 내외의 설치를 공모하고 있다.
특히 현재 광주·전남에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광주광산분소, 여수의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올해는 11월말 5개에서 9개 센터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유관기관들은 목포지방노동청의 산업재해자수가 지난 2017년 1천215명으로 재해율이 0.60으로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센터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남서남부권역 노동자와 유관기관에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를 희망해 왔고, 대불국가산업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건강센터(분소)가 없어 광주까지 가서 건강관리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자건강센터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면서, "전남 서부권에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경영계, 노동계, 전남도,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더욱 더 합심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는 전남 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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