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사건 긴급대응책 마련

군, 무한돌봄팀 가동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적극 시행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하기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7월 12일(금) 09:38
군은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주민복지실 무한돌봄팀을 적극 가동해 피해여성과 아기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는 한편,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은 또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군이 마련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예방대책’에 의하면 심리치료와 동시통역기 지원을 비롯해 피해 이주여성과 아기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돕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복지실 무한돌봄팀에서 후원 문의 등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피해 이주여성(30)과 아들(2)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해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다. 또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36)의 호적에 등재되기는 했으나 아직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상황이다. 군은 이에 따라 피해여성과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폭력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영암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신규 가정 및 변동 내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이번 베트남 피해여성이 영암군에 거주한지 한 달도 채 안된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신규 전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11개 읍·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또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 관내 거주 결혼 5년 미만 부부대상 치유캠프사업을 확대 실시해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소통 방법을 개선하고, 다문화 및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도 강화해 아버지 교육 및 가족캠프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관계로 인한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배우자와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건의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연장,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 축소, ▲다문화가정 자녀와 외국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의 제도적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다문화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문화가족 100만 시대’에 접어든 현재 영암지역에는 모두 494세대 1천640명(부부 888명, 자녀 752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90세대로 가장 많고, 중국 129세대, 필리핀 83세대, 일본 32세대, 캄보디아 25세대, 태국과 몽골 각각 11세대, 우즈베키스탄 4세대, 인도네시아 2세대, 기타 7세대 등이며 등록외국인 수는 4,133명이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252세대로 가장 많고, 영암읍 54세대, 시종면 33세대, 군서면 28세대, 신북면 25세대, 덕진면 22세대, 도포면 21세대, 서호면 19세대, 학산면 14세대, 금정면과 미암면 각각 13세대 등의 순이다.
영암군은 그동안 이들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왕인문화축제 때 다문화여성들이 출신 나라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외국인 며느리가 밥상차렸어요’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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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 군민들 충격
"복지 최우수郡에서 왜 이런 일이…"경악, 전국적 관심엔 당혹
30대가 베트남 출신 아내를 두 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영암에서 발생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되고, 베트남 네티즌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랐으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직접 사과하는 와중에 영암군이 집중 거론되면서 군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7월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9시부터 3시간 동안 삼호읍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 아들도 있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이주여성쉼터로 이송해 가해자와 분리,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2분33초 분량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국내는 물론 베트남에까지 확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공개사과 했는가 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일 전동평 군수와 함께 피해여성이 치료 중인 목포의 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군민들은 이에 대해 "복지 최우수 영암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전국적인 지탄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고 미안한 심정"이라면서, "유달리 다문화가정이 많고 외국인도 많은 지역인 만큼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돌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는 A씨의 전 부인이라고 소개한 C씨가 "폭행 영상 속 베트남 여성이 내연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예상치 못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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