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식 포교원 영업행위 중단하라" 푸른영암21 등 사회단체들 주민피해 우려 포교원 철수 요구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9년 07월 12일(금) 11:04 |
영암 관내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영암읍터미널 2층에는 ‘ㅇㅇㅇ포교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화장지, 세제, 계란 등을 미끼상품으로 1,2천원씩 받고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집한 뒤 봉안당(유골을 그릇에 담아 보관하는 곳) 1기에 250만원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오전에는 영암읍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푸른영암21협의회 박수한 회장, 영암읍이장단협의회 조민환 단장, 월출산 도갑사 김현명 사무장, 영암읍 세실마을 정쌍기 이장 등이 포교원장과 만나 영업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포교원은 영암 일원에서 모집한 노인 120여명을 대형버스 등에 태우고 보성군에 소재한 봉안당 견학에 나설 계획이었다.
특히 포교원장은 종파와 주지 스님 법명, 종정 스님의 법명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한불교문화조계종’이라는 생뚱맞은 대답과 함께, ‘주지가 바뀌어서 법명은 모른다’, ‘종정 스님 법명도 모른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아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포교당 측이 어르신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봉안당 여러 기를 구입해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갑사 김현명 사무장은 “대한불교조계종은 호법부에서 유사 포교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장은 고향이 서호면이라면서, “나주에서 4년간 포교원을 운영하다 다른 포교원이 들어와 영암에 왔다. 문제가 있었으면 4년 동안 일할 수 있었겠느냐. 영암에는 2년 계약을 했다. 고향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진해 떠나겠다”고 했다.
반면 <영암군민신문> 취재결과 이 포교원은 나주에서 특히 여성 노인들에게 피해를 줘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했고, 한농연, 노인회 등에서도 성명서와 입장발표문을 통해 강력 대처하는 등 말썽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청년회 이경재 회장은 이에 대해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연대해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포교원에서 구매한 상품의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보장받는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되도록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