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해야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대책 촉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7월 19일(금) 09:51 |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지만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9개 시·도는 4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남도의 경우 4개 시(여수, 광양, 나주, 순천시)만 지원되고 나머지 18개 시군의 경우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시군도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현재 사회복지사들의 1급 시험이 광주에서 치러지고 있어 섬지역과 먼 거리의 사회복지사들이 1급 시험에 응시할 때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이 들고,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까닭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각종 국가시험 대부분이 도내에서도 치러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시험도 전남지역의 동부와 서부권역에서 시험이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시험장소를 전남에 설치를 못한다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체류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지역인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특히 복지 부분이 낙후되어 있을 뿐더러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헌신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임금노동자'라기 보다는 비직업적 봉사자 또는 사회운동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전남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절실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은 곧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로 연결되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
'전남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여성 및 청년 농어민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 개인별 지급
이보라미 의원은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 9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도 규정하고 하고 있으며,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매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평가를 실시해 다음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민 수당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 끝에 김영록 도지사로부터 농어민 기본수당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관련 성명과 도의회 5분 발언, 4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남형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 경영체 단위가 아닌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여성농어민은 이미 전남 농업인의 과반수(53%)를 넘어섰으며, 농사일은 물론, 보육, 가사노동까지 전담하고 있으므로 여성농어업들에게는 반드시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의결, 집행부로 이송될 경우 내년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