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체(농가) 아닌 모든 농어민에 지급해야" 이보라미 의원, '전남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7월 26일(금) 10:12 |
이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수당 계획보다 지급대상 및 금액이 늘어나 2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전남도 제안 조례안과 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전남도의회의 논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7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 의원들인 이보라미, 이철, 김기성, 이현창, 차영수, 이장석, 최현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지금 농촌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쌀값과 채소값 하락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 예정인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을 환영한다"며, "농어민 기본수당이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초기에는 연 100만원으로 검토되던 것이 중간보고에서는 연 60만원 줄어들었으며 지급대상도 농업경영체(농가)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그동안 전남도가 여러 차례 개최한 공청회 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제332회 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여성과 청년농어민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지급액은 줄고 지급대상마저 불평등하게 되는 등 매우 후퇴하고 불안전한 방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그동안 여성농민들은 전체 농민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도 농협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가 1995년에서야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해졌고, 2017년에서야 농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의 동의를 받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와서야 비로소 남편의 동의 없이 등록가능하게 되었다"고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렇듯 여성농어민들은 농어민으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수당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성농어민들의 바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안대로 지급기준이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경영체가 남성 가장 위주로 등록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농어민은 수당지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시행될 농어민수당은 성 평등한 농업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하므로 전남도의회 25명의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향후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청년농어민 등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동발의 의원 일동은 "이번 조례안이 오는 9월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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