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목포고용노동지청,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7월 26일(금) 11:44 |
그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3회차 분을 차등해 지급 받을 수 있다.
김남용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들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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