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면 천연염색전시체험관 무상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9년 08월 23일(금) 11:17 |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2019년 4월 17일)된 '영암군 천연염색체험관 무상임대' 관련 공유재산 관리소홀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처럼 통보하고, 무상사용에 대한 영암군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되 불가할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예담은규방문화원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라고 조치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통해 '영암군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향토자원 육성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6년에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군서면 도갑리 755-1에 '천연염색체험관'을 건립했다'고 적시했다.
감사관실은 이어 '이후 영암군은 '2단계 향토자원 육성화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자를 공모해 예담은규방문화원을 선정했고, 2017년 4월 3일 5년간(2022년 4월 2일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는 행정재산의 임대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영암군이 천연염색전시체험관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 영암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또 '그럼에도 영암군은 천연염색전시체험관 무상사용을 규정한 조례도 없고, 무상임대에 대한 영암군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에도 무상사용을 허가했다'면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이고 성실의 의무 또한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의 무상임대에 대해 영암군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 행정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것'과 '사후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의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예담은규방문화원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지난 2018년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영암군이 5년간 무상으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면제해 무상 사용허가를 한 것은 위법사유가 있다'며 미부과 공유재산 대부료 1천274만7천350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조례 근거 없이 예담은규방문화원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남도 감사관실의 국민신문고 공유재산 관리소홀 민원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군은 당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향토명품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전시체험관 부지는 지자체 소유로 하되, 전시·판매장, 체험장 등은 사용료 제외 대상인 '공공용'으로 볼 수 있다는 내규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적극 항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미부과 공유재산 대부료 추징문제는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또 집행부의 '업무추진 소홀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때문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난해 말과 올 들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인 영암군이 아닌 영암군의회 의원 발의로 '영암군 전통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조례안'이 상정된 끝에 통과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집행부의 업무처리 잘못에 대해 의원들이 앞장서 면죄부를 준 격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포면 마노예술촌 등 영암 관내 염색업계가 강력 반발했으며 영암군과 전남도, 국민신문고 등에 공유재산 관리소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