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 따른 지형지면 고시 지연 속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 접수 19건으로 늘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08월 23일(금) 11:39 |
특히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 이후 추가적인 허가는 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군은 내달 중 접수된 인허가를 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른 잇단 행정소송이 예고되는 등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군에 따르면 학산면 묵동리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에 돈사허가가 날 즈음인 지난 3월(29일) 모두 16건에 달했던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는 현재 19건으로 3건이 더 늘었다.
이는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2천m 이내에서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말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지형지면 고시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지형지면 고시는 이르면 올 연말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건축인허가 추가접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4일 문모씨와 5월 27일 A사가 삼호읍 동호리에 각각 4천981㎡의 돈사를 짓겠다며 신청한 인허가의 경우 현행법상 부지면적이 7천500㎡를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피해 각각 다른 명의로 신청이 이뤄진 기업형 돈사인허가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 두 돈사인허가는 마을까지는 1.2㎞가량, 인근 세한대학교와는 1.8㎞ 가량 떨어져 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돈사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지만 아직 효력발생 전이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두 돈사인허가 신청 접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세한대학교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삼호읍 백야마을(이장 윤민배) 주민들은 지난 8월 20일 마을회관에서 대책위원회를 열고 돈사인허가 강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동호리 주민들은 이미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돈사인허가 반대 진정서를 군에 내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해놓았다. 세한대학교도 돈사가 들어설 경우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크게 늘어난 기업형 돈사인허가 신청에 대해 군은 내달 중 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동평 군수가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허가 후 일부 지역민들과 가진 간담회 등에서 추가 건축허가승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단 모두 불허처분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를 접수해놓은 업자들은 대부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어서 내달 돈사인허가 결정을 둘러싼 법적분쟁 등 큰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