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제정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

영암군농민회, "보류 또는 부결 땐 강력 투쟁할 것"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8월 23일(금) 11:43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운갑)는 지난 8월 21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암군 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군에 제출했다.
정운갑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대로 40여일간 군민 3천2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영암군 농민수당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작성, 군 친환경농업과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접수한 조례안은 군민들이 공식 접수하는 것으로 영암지역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자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주민의 조례입법청구권을 방해하거나 청구된 조례안을 또 다시 보류 또는 부결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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