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키우는 소화전 불법 주정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8월 23일(금) 15:20
김선교 영암119안전센터 소방사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를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급수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이 때문에 소화전이 화재 진화는 물론이고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뉴스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소화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소화전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차 시 주변에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곳에서 화재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심지어 소화전 인근이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소방시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 장치, 지하식 소화전, 연결 송수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또한 올해 8월 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는 안전표시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상향되어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규제가 취해지지만 이보다 더욱 크게 요구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이다. 우리 소방조직과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일깨워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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