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이자안심사업' 시행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대출금 이자지원 전세까지 확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8월 30일(금) 16:56
군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우리집 이자안심사업은 전남도가 기존에 실시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과는 달리 지원 사업 범위를 2019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뿐만 아니라, 전세로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군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구입 및 전세)로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거주조건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암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대상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만25세미만의 미혼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로,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그 외 대출주택기준, 신청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의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의 신청 접수는 8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군 기획감사실 문점영 실장은 "올해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이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삼호읍 중흥S클래스의 입주가 시작됐고 삼호읍을 비롯한 영암읍, 학산면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및 공동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 되는 상황이어서 입주자들의 자립을 돕고 영암군 인구증가에 청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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