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조례' 어떻게 제정될까?

군, 오는 19일 개회 임시회에 전남도 발의 조례안과 같은 내용 상정

의회통과하면 올 4/4분기부터 지급 후 도의회 최종안 따라 개정방침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9월 06일(금) 10:27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이 임박했다. 영암군과 영암군의회, 주민 발의 등 세 갈래로 진행되면서 수당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등 세 가지 조례안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끝나면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군은 최종안이 나오기 전 전남도 발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오는 19일 개회할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올 4/4분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10월부터 영암군 농어민들도 농민수당을 받게 될 전망인 것이다.
현재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남도 발의 조례안과 민중당이 주민 발의로 낸 조례안, 정의당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세 갈래로 입법이 진행 중이다. 영암군 역시 전남도 발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군 발의 조례안과 영암군농민회가 주민 발의로 낸 조례안(민중당 주민발의 조례안), 정의당 김기천 의원이 대표로 낸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세 갈래다.
<영암군민신문>이 군의 자료협조를 얻어 분석한 세 갈래의 조례안 대조표에 의하면 가장 눈여겨볼 쟁점은 지급대상과 지급규모다.
지급대상의 경우 영암군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의회와 주민발의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농업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 발의 조례안 역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은다.
지급액은 의회와 주민발의는 '분기별로 30만원(연간 1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명시한 반면, 영암군 발의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균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 전남도 방침대로 연간 60만원을 고려하고 있다. 역시 어떤 절충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영암군농민회가 앞장선 주민발의 조례안과 김기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회발의 조례안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수당 지급 대상에 어업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의회는 어업인까지 포함하는 반면 주민발의 조례안은 '농민수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농광주전남연맹은 "농민수당은 농식품부, 어민수당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며, 농업정책과 어민정책은 독자적 영역을 형성하며 상호 발전해야 해야 한다.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은 ‘별도조례’를 동시제정 해 농업과 어업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나 영암군은 어업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농어민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주민발의 조례안과 의회발의 조례안이 차이가 있다. 주민발의 조례안은 '한 세대 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의 경우 지급액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의회발의 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종사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1인의 경우 100%, 2인의 경우 170%, 3인의 경우 240%, 4인의 경우 300% 등으로 차등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나 영암군은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다.
이밖에 농어민수당의 성격 및 취지 등에 있어 민중당과 정의당의 논쟁이 있었고, 주민발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겠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편 군은 전남도의회의 조례안 심의에 따른 최종안과는 일단 무관하게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268회 임시회에 전남도 발의 조례안과 같은 내용을 담은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회에서 확정되면 올 4/4분기부터 1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6억5천여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주민 발의 조례안은 거쳐야할 절차 때문에 이번 임시회 상정은 불가능하고, 오는 10월 열릴 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회부해 수리여부를 결정한 뒤 의회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군은 오는 10월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출되더라도 이미 전남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최종안이 나온 뒤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군 발의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안에 근거해 조례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주민 발의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역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전동평 군수가 연 간담회에서 농민회 간부들이 주민 발의 조례안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전남도내 각 시·군 조례 제정에 모범답안(?)이 될 전남도의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남도 발의와 주민·의원 발의 조례안 사이에 소요예산 차이가 배 이상이어서 최종안에 따라 각 시·군이 느끼는 부담감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영암군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해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영암군(전남도) 발의 조례안을 적용하면 연간 소요예산은 67억여원인 반면, 주민·의원 발의 조례안에 따를 경우 180억여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암군의 예산규모가 6천억원을 돌파했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임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은 600억원 가량이어서 180억여원은 전남도의 보조를 감안하더라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일각에서는 전남도내 대다수 시·군이 내년 조례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영암군이 구태여 올 4/4분기부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형평성 논란이 잠재되어 있는 마당에 지나친 농민회 눈치 보기 내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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