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오는 19일 개회

농어민수당 및 민속씨름단 운영 계속 여부 관련 조례 제·개정 주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9월 06일(금) 10:31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오는 9월 19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회는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과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운영근거인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남도의회의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에 앞서 전남도 발의 조례안을 기초로 군이 입안한 것으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군은 농어민수당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올 4/4분기 분 농어민수당(1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는 이에 근거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회는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시기적으로 의견수렴 절차이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례개정안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 이들 조례 제·개정 외에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군정질문 및 답변에 나설 계획이다.
----------------------------------------------------------------------------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도 제정
개관 5년 만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될 듯
제268회 의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는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들어있다. 지난 2014년 개관한지 무려 5년 만에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가야금산조의 창시자인 김창조, 인간문화재 고 김죽파와 양승희로 이어지는 가야금산조를 문화예술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가야금산조기념관의 효율적은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명예관장’(제7조)을 두도록 해 ‘가야금산조기념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야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함께 가야금산조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기념관의 전시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념관과 다른 문화시설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가야금산조기념관의 운영예산은 연간 3∼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가야금산조테마파크는 영암읍 회문리 일원 2만8천636㎡의 부지에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92억9천200만원, 군비 97억8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착공, 기념관(2천195㎡)과 전시시설(696㎡), 사당(60㎡), 야외공연장(1천500석 규모), 주차장(91면) 등을 완공해 2014년 3월 개관식을 가진 바 있다. 또 객사와 공방은 기찬재로 변경되어 2017년 6월 준공, 운영되면서 모든 시설이 갖춰졌으나 적절한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151165283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7일 00: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