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 무더기 불허 결정

군, 6건 불허가 결정 통보 이어 신규신청 등 11건도 군 계획위서 '부결'

신청 20건 중 18건 불허가…승언팜스 허가 파장에 행정소송 줄 이을 듯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9월 20일(금) 09:40
최근까지 영암지역 곳곳에 신청이 잇따랐던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군이 무더기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축종변경 및 증축 등을 포함해 모두 20건에 이르는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 1건, 반려 1건, 보류 1건 외에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청인에 통보했거나, 최근 열린 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조만간 불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반면 이번 군의 결정이 그간 무더기 접수된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유일하게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해주는 결과가 되면서 나머지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인허가 신청인의 경우 다수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은 지난 9월 5일 제11회 군 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학산면 묵동리 2곳의 돈사 축종변경 건과 삼호읍 망산리 돈사 3곳, 삼호읍 동호리 돈사 2곳, 미암면 호포리 돈사 2곳, 학산면 묵동리 돈사 2곳 등 신규 신청접수 된 돈사 인허가 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한 끝에 일괄 '부결'처리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돈사 인허가를 승인할 경우 주변 마을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고, 전체 군민들의 바람과 민선7기 군정철학과 상충한다는 부정적 입장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암군의회 의견청취에서도 돈사 인허가를 승인할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 소지가 있고, 악취와 소음, 수질악화 등에 따른 주민피해가 막대해 법률적 문제보다 자연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관련 지역 주민들의 여론 또한 각종 오염으로 인한 정주생활권 침해 우려는 물론 미암면 호포리 등의 경우 수도작 경작 목적인 간척지에 돈사를 짓는 것은 당초 간척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점도 고려됐다.
군은 군 계획위에서 이처럼 부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각 사안별로 불허가 사유를 적시해 조만간 신청인들에게 이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이에 앞서 학산면 묵동리 돈사 1곳과 도포면 성산리 돈사 1곳, 도포면 수산리 돈사 2곳, 학산면 상월리 돈사 2곳 등 6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초과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또 학산면 신덕리 돈사 1곳은 반려처분 했으며, 신북면 돈사 1곳의 경우 종돈장 증축 문제임을 감안해 별도 논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군은 이른바 기업형 돈사 인허가 20건에 대해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했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불허가 결정을 내린 셈이 됐다.
특히 불허가 통보를 받은 신청인들 가운데는 상당수는 이를 염두에 두고 군의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무성해 유일한 승인 결정인 ㈜승언팜스의 사례가 소송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내려진 행정행위가 두고두고 영암군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암지역에서는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부터 2천m 이내에서는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말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지형지면 고시가 현재까지 지연되면서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 접수가 20건으로 늘어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해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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