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통·급식 지원 가능해져

우승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9월 27일(금) 09:14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교통비와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공시설 편의제공, 청소년의 동등한 건강권 보장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여하기위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증대와 건강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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