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무더기 불허 결정에 따른 우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9월 27일(금) 12:00
최근까지 영암지역 곳곳에 신청이 잇따랐던 기업형 돈사 인허가 신청에 대해 무더기로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관련부서에 계류 중이었던 돈사 인허가 신청은 축종변경 및 증축 등을 포함해 모두 20건이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6건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초과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데 이어, 신규로 접수된 11건의 경우 군 계획위원회가 모두 '부결'함에 따라 조만간 불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0건의 돈사 인허가는 단 1건만 승인되고 나머지 18건은 사실상 불허(1건은 반려)되게 된다. 잘 알려진 대로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해서는 돈사 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같은 조건인 18건의 돈사 신축 허가에 대해서는 원천차단 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돈사 인허가 11건을 무더기로 부결시킨 군 계획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와 영암군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주민여론 등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돈사 신축을 추가 허가할 경우 주변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최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전체 군민의 바람과 민선7기 군정철학 역시 더 이상의 돈사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오염으로 인한 정주생활권 침해 우려는 물론, 영산강 간척지에 대규모 돈사 신축을 허가하는 것은 수도작 목적인 간척지 개발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고려됐다 한다. 돈사허가를 법대로만 처리했다가는 주민생활권 침해라는 보다 중차대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대승적 판단이 이제야 내려진 것이다.
군이 기업형 돈사에 대해 무더기로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로 ㈜승언팜스 때문이다. 불허 처분을 받은 돈사 인허가 신청인들로서는 "누구는 허가해주고 누구는 불허하느냐"며 행정소송을 벼르는 모양이다. ㈜승언팜스에 대해서도 주민반대 등을 감안해 마땅히 불허처분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내려진 행정행위가 두고두고 영암군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군은 돈사 인허가를 무더기 불허결정 한 것으로만 그칠 일이 아니라 예상되는 법적분쟁에까지도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의 안이한 자세는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더 이상의 돈사허가를 해줘서는 왜 안 되는지 면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만약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불허처분이 당연한 조치였음을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161824554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7일 0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