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국 첫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전남도의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 조례' 본회의 가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19년 10월 04일(금) 09:57 |
전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지난 9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가 절충안을 만들어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회는 조례 통과에 앞서 이보라미 의원(영암1·정의당)과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반대토론과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임종기 의원(순천2·더불어민주당)의 찬성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서는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24만3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식량 공급, 환경 보전,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무역수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그러나 농어촌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돼 지역의 존립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과 수급 불안으로 농어가 소득은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돼 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의 중심인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 1일 전(201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경영주 1인당 연 60만원으로, 올 하반기 ‘전라남도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요 예산은 1천459억원으로 전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전남도는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84억원과 시·군비 875억 원 등 1천459억원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지역화폐 발행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2020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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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여성·청년농민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
민중당 전남도당, “모든 농어민에 지급 2차 운동에 돌입”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조례가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자 자체 조례안을 냈던 정의당 전남도당과 민중당 전남도당 등은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은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조례가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함으로써 전남농업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여성농민과 농업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농민이 배제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남도의원들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공약했으나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실상 공약파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여성농민과 청년농민이 수행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힘써나갈 것이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입법 발의할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2020년 총선을 통해 전남 농어민뿐 아니라 전국의 농어민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기본수당을 월 10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제정된 농어민수당 조례는 도민의 뜻을 거역한 조례이자, 모든 농어민에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한 농수산위원회 조례안은 개악안”이라면서,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2차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조례 개정운동뿐 아니라 입법화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당장에는 전남도가 시군과 담합한 연 60만원을 분쇄하고 2020년 지급액을 연 120만원으로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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